저는 2010년 귀속 소득세에 대하여 2012. 12. *일에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세금업무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지만 가산세 등 세금이 너무 많아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의제기 할 수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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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객님의 경우는 불복청구기한내에 있으므로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국세기본법 제55조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구체적인 불복청구절차로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바,

고객님의 경우는 고지서 수령일인 2012.12.**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관서인 ㅇㅇ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ㅇㅇ세무서장을 거쳐 ㅇㅇ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ㅇㅇ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바로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ㅇ이의신청의 경우 다시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ㅇ고객님의 억울한 사정이 명확히 해결되길 바라며,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영등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①)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국세기본법제61조(청구기간) 
국세기본법제66조(이의신청) 
국세기본법제68조(청구기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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