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세액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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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세대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세액계산 방법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세대원 중 1인이 모두 소유하는 경우에는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9억원을 공제하고 세액공제는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을 제외하며,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는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을 이용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잠실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055-921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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