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이상 기간제 교사를 포함하여 초․중․고교에 재직중인 교사는 예비군 교육훈련 방침보류 대상자이므로 동원훈련 연기신청이 아닌 보류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직증명서를 소속 예비군 부대에 제출하시면, 예비군 지휘관이 확인하여 "방침보류자"로 관리하게 되며, 지방병무(지)청에서 이를 확인 후 동원훈련 통지를 취소처리합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부산지방병무청 동원관리과 (☎ 051-667-5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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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제13조(동원의 보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