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생계가 어렵습니다. 생계곤란사유로 병역감면 처분기준에는 충족하지 못하지만 경제적으로 가족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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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지원병 복무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유급지원병 복무제도는 육군의 첨단장비 운용분야에 지원입영하여 일반병으로 의무복무를 마친 후 하사로 임용되어 일정한 보수를 받으면서 복무하는 제도입니다.(K-1전차승무원 등 60여개 특기)

1) 지원자격

- 연령 : 18세~28세(지원서 접수년도 기준)

- 학력 : 고졸이상

- 신체등위 : 1~3급 현역병입영대상자(일부특기1~2급)

- 해당 자격․면허 소지자, 전공학과 이수자, 특기자

2) 접수/선발/입영

- 접수 : 매월 병무청 홈페이지 ‘모병센터’

- 선발 : 자격․면허, 전공 점수 등 합산 고득점자 순

- 입영 : 지원서 접수 4월차

- 입영부대 : 육군훈련소

3) 복무

- 복무기간 : 3년(병 21개월 + 하사 15개월)

- 보수 : 연 2,200여만원

☞ 전문하사 복무기간 중 월평균 약 180여만원

4) 특전

- 하사 복무기간 중 영외거주 가능

- 하사 복무기간 중 연장 및 장기복무 지원가능

    담당부서 : 병무청 경남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 055-279-9246)
    추가문의처 :
055-279-9247 (☎ ) 
    관련법령 :
병역법제6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제2국민역 편입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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