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에 최종 합격 하시면 합격자명단을 경찰청에서 병무청으로 통보하며 의무경찰로 병적편입을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소속이 의무경찰로 바뀌기 때문에 카투사를 비롯한 각 군 모집병 지원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의무경찰 지원 후 합격자명단이 병무청으로 통보되어 의무경찰로 병적편입이 되기 전까지 카투사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의무경찰 병적편입 후에도 입영일 전날까지 의무경찰 지원취소 후에는 카투사지원도 가능하십니다.
의무경찰로 합격하여 병적편입이 된 후에도 의무경찰 입영일 전날까지 병무청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의무사관, 공중보건의,의무경찰 등 민원-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해양경찰 지원 취소 메뉴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셔서 취소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카투사를 지원하신 상태에서 의무경찰 합격통보가 온다면 카투사 합격자 발표일까지 의무경찰 편입이 보류되며, 의무경찰 편입이 보류된 상태에서 카투사에 합격하시면 의무경찰은 자동취소되며 카투사로 입영하시게 됩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 인터넷상담과 (☎ 042-611-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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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