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당한 병역이행을 위하여 해군에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해군으로 입영하였을 경우 문신으로 귀가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입영부대에서는 신체검사 결과 질병,부상 등으로 복무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귀가조치되고 있습니다. 다만, 면접전형 평가시에는 참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부산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 051-667-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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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 시행령제29조의2(현역병복무지원자의 입영 후 귀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