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기록표 확인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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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입니다.
제출용으로 병적기록표가 필요하여 발급받으려고 합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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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적기록표는 병적증명서 발급규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본인여부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발급이 가능

   합니다. 이에 병적기록표 발급 절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병적기록표 신청 방법
   가. 본인이 직접 병무청 방문하실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지방병무청을 방문하시면 발급하여 드리겠습니다.
   나. 대리인이 오실 경우
      대리인이 신청인 본인이 작성한 열람청구 위임장 및 대리인과 신청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지방병무청을 

      방문하시면 발급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수원고객지원과 (☎ 031-240-7353)
    추가문의처 :
031-240-7355 (☎ 031-240-7153) 
    관련법령 :
병역법 시행규칙제8조(병적증명서의 발급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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