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병역이행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1. 병역의무자 본인이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됨으로써 남아 있는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경우 생계유지 곤란사유로 병역감면원을 출원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가족의 ①부양비. ②재산액. ③수입액이 모두 감면기준에 해당이 되어야만 병역감면 대상자이며 2014년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생계곤란 병역감면 기준(2014년 기준)
가. 부양비(부양 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수)
1) 남자 부양의무자 1인에 피부양자 3인 이상
2) 여자 부양의무자 1인에 피부양자 2인 이상
3)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을 경우
※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의 연령기준
○ 부양의무자 : 남녀 구분없이 만19세 ~ 만59세
○ 피부양자 : 남녀 구분없이 만18세 이하, 만65세 이상
○ 자활가능자 : 남녀 구분없이 만60세 ~ 만64세
(단, 연령구분에도 불구하고 외관상 명백한 질환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암,화상) 및 희귀난치성 질환'인 질병으로 치료중인 사람,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에서 정한 평가기준 5급 또는 6급의 질병으로서 치료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기타의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장애등급이 1~4급의 경우는 피부양자이며, 5-6급 장애인 및 6개월 이상 임산부는 자활가능자임.)
나. 재산액
1)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 5,390만원 이하
2) 부양의무자가 여자만 있을 경우 : 70,070만원 이하
3) 부양의무자가 없을 경우, 1급 또는 2급 장애인, 만6세 미만 취학전 아동이 있을 경우 : 80,850만원 이하
4) 1 ~ 2급의 장애인, 만6세 미만 취학전 영유아만 있는 경우 등 : 107,800만원 이하
○ 건축물, 차량 등 : 과세시가표준액
○ 토지(주택 부속 토지 제외) : 개별공시지가
○ 전세금 : 100분의 70 금액(거주목적일 경우에 한함)
○ 예금, 보험(해약 시 환급금) 및 유가증권(실거래가격)
다. 월수입액
1) 가족 1인 : 603,403원 이하(30% 가산시 784,424원)
2) 가족 2인 : 1,027,417원 이하(30% 가산시 1,335,642원)
3) 가족 3인 : 1,329,118원 이하(30% 가산시 1,727,853원)
4) 가족 4인 : 1,630,820원 이하(30% 가산시 2,120,066원)
※ 1~2급 장애인, 만6세 미만 취학 전 영유아, 6월 이상 치료 또는 3월 이상 입원환자가 있을 경우 30% 가산
위 가, 나, 다 항 모두가 총족되어야 병역감면이 가능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좀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는 부모 이혼후 지체장애1급인 아버지(62세)와 생활하다 현역병 입영하여 복무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가. 병역감면 기준상 귀하의 가족은 부(62세), 본인(현역복무중) 2인입니다. 본인은 현역복무중으로 부양비 계산에서 제외되며, 부는 장애1급 장애인으로 피부양자에 해당되어 부양비 계산에서 2인으로 보는 대상으로 부양비는 0 : 2로서 부양비 기준에 해당되며
나. 귀하 가족의 재산액 기준액은 부양능력자가 없는 경우로써 50%가산하여 80,850,000원이며, 수입액 기준액은 장애1급 장애인이 있을 경우로써 1인기준 30% 가산대상으로 기준액은 784,424원입니다. 가족소유 재산액 및 가족의 수입액이 기준이내일 경우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대상이 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 중 아버지가 재산이 있으나 채무가 더 많기 때문에 사실상 재산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인간의 채권·채무는 통상 인정하지 않으며 채무관계의 객관성 등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하여 결정하게 되며, 상황이라는 것은 늘 변할 수 있는 것이니 생계감면원 접수 시점에서 가사상황에 따라 병역감면대상여부가 결정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은 국민개병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생활이 극히 곤란한 저소득층 중 일부 병역의무자만 병역감면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련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방위산업체나 기타 방법으로 아버지를 보살피면서 병역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는 이미 입영을 하신 상태이므로 산업기능요원 편입은 할 수 없습니다. 병역을 이행하면서 아버지를 돌보겠다는 갸륵한 효심과 가족을 걱정하는 귀하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부산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 (☎ 051-667-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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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051-667-5236 (☎ 051-667-5238) | |
관련법령 : |
병역법 시행규칙제88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제2국민역 편입)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