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에는「초·중등교육법」또는「고등교육법」등에 따른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사회복무요원 복무와 동시에 학교휴학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야간 대학에서 수학하는 행위는 다른 병역의무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무시간 후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방송대)이나 원격수업(사이버수업)으로 수학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가능하며, 소속대학에서 군 휴학중인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원격수업을 개설한 경우 수강 가능하시므로 참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 인터넷상담과 (☎ 042-611-4038)
|
관련법령 : |
병역법제31조(공익근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