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항만공사의 총사업비는 항만법 시행령 제19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사비 : 항만공사 시행을 위한 측량비, 그 밖의 조사비로서 순공사비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
2. 설계비 : 항만공사 시행을 위한 설계에 소요되는 비용
3. 공사비 : 항만공사 시행을 위한 재료비,노무비,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
4. 보상비 : 항만공사 시행을 위하여 지급된 토지매입비,이주대책비 및 영업권,어업권,광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
5. 부대비 : 건설공사 감리비, 물가상승액,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비용, 피해영향조사비, 매립면허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등
6. 건설이자 : 제1호부터 5호까지의 사업비에 대한 건설이자(이자율은 사업기간중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 적용)
7. 부가가치세
8. 이윤 : 제1호부터 5호까지의 비용의 10%에 해당하는 비용 위의 8가지가 총사업비의 범위이며 각 비용의
산출은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비용은 총사업비
에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증빙서류를 꼭 첨부하시어 준공보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동해항만청 공사계(033-520-6257)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 033-520-6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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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항만법 시행령제10조(비관리청의 항만공사 시행허가 신청 등) |
항만법제11조(비관리청의 항만공사 시행) |
항만법 시행령제19조(총사업비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