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 재신체검사를 거쳐 현역병 지원에 의한 현역으로 전환해서 복무할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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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사회복무요원이 본인에게 맞지 않고 어려움이 있어 현역으로 전환하여 복무하고 싶다고 질의 하셨네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기 전에는 질병사유로 병역처분 변경원을 출원하여 신체검사를 받아 현역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현역으로 입영할수 있습니다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에는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복무중 또는 소집해제 후 각군에서 모집하는 부사관으로 지원하여 합격한다면 부사관으로서 군 복무를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부산지방병무청 복무관리과 (☎ 051-667-539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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