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연가 이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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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인데요, 학교 복학 때문에 연가를 마지막에 한꺼번에 사용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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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무요원의 연가는 복무기간별 일수가 정해져있지만,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시기와 복학시기 불일치에 따른 학업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연가사용시기를 조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2. 연가 일부만 이월해도 복학이 가능한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만큼만 이월할 수 있고, 연가기간 전체를 모두 이월해야만 복학이 가능한 경우라면 전체 이월도 가능하므로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복무기관의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다만, 연가 전체를 이월해서 사용해도 복학할 수 없다거나 연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복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 인터넷상담과 (☎ 042-611-4006)
    관련법령 :
병역법제31조(공익근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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