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력동원소집통지서 재발급(공인인증서 필요)
병무청 홈페이지 → 동원·예비군 → 병력동원(전시근로)소집통지서
○ 전역증 재교부
① 병무청 방문 신청 : 명함판(2.5×3cm) 본인사진 1매,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지방병무청에 방문하신 후 전역증 재발급 신청서 작성
②인터넷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및 사진 2.5×3cm와 신분증 스캔 후 첨부) : 병무청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예비군·전역자 민원 → 예비군·전역자 실시간 조회 및 발급 → 전역증 재교부
담당부서 : |
병무청 인천경기지방병무청 동원소집과 (☎ 031-240-7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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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제46조(병력동원소집) |
병역법제45조(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
병역법제44조(병력동원소집 대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