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병적증명서 발급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본인여부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병적증명서 신청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팩스민원 신청(읍?면?동 )
본인 신분증[부모님 및 배우자 등 가족분이 신청하실 경우에는 가족분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구청 민원실, 동사무소에서 병적증명서를 신청하시면 발급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방병무청 방문
본인 신분증[부모님 및 배우자 등 가족분이 신청하실 경우에는 가족분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을 지참하여 가까운 지방병무청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발급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인터넷 신청(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민원마당]→[민원신청]→[병적증명서 발급 신청])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병적증명서를 신청하시면 병적증명서를 발급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3~4일 소요)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수원고객지원과 (☎ 031-240-7153)
|
추가문의처 : |
031-240-7353 (☎ 031-240-7355)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