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기상상황 등으로 인하여 기존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필요한 서류 및 심사기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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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계획변경인가 대상
가. 선박(예비선박을 제외한다)의 증선,대체 및 감선
나. 기항지의 변경
다. 선박의 운항횟수 및 운항시각의 변경
라. 선박의 휴항

2. 구비서류
가.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서 1부
나. 사업계획서 1부

3. 심사기준
가. 법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적합할 것
나. 선박의 증선 및 대체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수송수요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사업계획변경이 해당항로의 수송안정성 확보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기타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동해항만청 해무계(033-520-614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33-520-6144)
    추가문의처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110) 
    관련법령 :
기타  
해운법 시행규칙제11조(사업계획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인가) 
해운법 시행규칙제12조(사업계획변경의 인가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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