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재검기간 단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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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에서 7급 재검이 나왔는데요, 기간이 너무 길어서 검사를 앞당겨서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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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검판정은 징병검사 시 발견된 질병에 대한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경우 그 치료기간이 이후 다시 정확한 검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전문의 자격을 가진 징병전담의사의 검진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재검날짜를 앞당겨 받을 수는 없습니다.   2. 하지만 병사용진단서, 의무기록지 등에 의하여 질병이 치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빨리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치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병사용진단서나 의무기록지 등을 같이 제출하여야합니다. 다만 지방병무청 자체 장비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 인터넷상담과 (☎ 042-611-4006)
    관련법령 :
병역법제12조(신체등위의 판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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