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비서류 가. 선박원부를 선박 소유자가 직접 교부 받는 경우 : 간단한 신분확인 절차 후 교부가능합니다. 나. 선박원부를 대리인이 교부 받고자 할 경우 : 선주님의 위임장(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다. 수수료 1매당 100원 2. 처리절차 가. 내부 처리과정 진행 후 교부
기타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동해항만청 선박계(033-520-614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