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해양항만청에서 선박을 등록하기위한 사전절차로 어떠한 과정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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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등록 사전절차는 일반적으로 선박 총톤수 측정, 선박등기 절차로 나누어 집니다.

1. 선박총톤수 측정
가. 구비서류
- 공통 : 선박총톤수측정 신청서, 수입인지(톤수별로 750원~80.000원),
조선지.조선자. 진수일 및 선박원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전장 24미터 이상 : 일반 배치도, 선체선도, 중앙횡단면도, 강재배치도, 상부구조도, 선체외면에 붙어있는 구조물의 설계서
- 전장 24미터 미만
. 선외기선 : 추가서류 필요 없음
. 12~24미터 미만 선내기선 : 일반배치도, 선체선도, 중앙횡단면도
나. 진행과정
- 구비서류를 모두 준비하셔서 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로 방문 또는 우편송부 등의 방법으로 제출
- 선박 총톤수 측정은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계측하는 과정이므로 세부일정에 대한 조율을 위하여 담당자와 전화상담 바랍니다.(동해항만청 담당자 : 선원해사안전과 tel:033-520-6148)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33-520-6148)
    추가문의처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110) 
    관련법령 :
선박법 시행규칙 제10조 (선박의 등록신청) 
선박법 시행규칙 제3조 (총톤수의 측정신청) 
선박법 시행규칙 제4조 (총톤수의 측정 및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의 발급 등) 
선박법 시행규칙 제8조 (선박톤수 등의 측정 장소) 
선박법 시행규칙 제9조 (톤수 측정 관련 서류의 송부) 
선박법 시행규칙 제11조 (등록사항) 
선박법 시행규칙 제12조 (선박국적증서의 발급) 
선박법 제7조 (선박톤수 측정의 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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