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등록 사전절차는 일반적으로 선박 총톤수 측정, 선박등기 절차로 나누어 집니다.
1. 선박총톤수 측정
가. 구비서류
- 공통 : 선박총톤수측정 신청서, 수입인지(톤수별로 750원~80.000원),
조선지.조선자. 진수일 및 선박원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전장 24미터 이상 : 일반 배치도, 선체선도, 중앙횡단면도, 강재배치도, 상부구조도, 선체외면에 붙어있는 구조물의 설계서
- 전장 24미터 미만
. 선외기선 : 추가서류 필요 없음
. 12~24미터 미만 선내기선 : 일반배치도, 선체선도, 중앙횡단면도
나. 진행과정
- 구비서류를 모두 준비하셔서 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로 방문 또는 우편송부 등의 방법으로 제출
- 선박 총톤수 측정은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계측하는 과정이므로 세부일정에 대한 조율을 위하여 담당자와 전화상담 바랍니다.(동해항만청 담당자 : 선원해사안전과 tel:033-520-6148)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33-520-6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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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선박법 시행규칙 제10조 (선박의 등록신청) |
선박법 시행규칙 제3조 (총톤수의 측정신청) |
선박법 시행규칙 제4조 (총톤수의 측정 및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의 발급 등) |
선박법 시행규칙 제8조 (선박톤수 등의 측정 장소) |
선박법 시행규칙 제9조 (톤수 측정 관련 서류의 송부) |
선박법 시행규칙 제11조 (등록사항) |
선박법 시행규칙 제12조 (선박국적증서의 발급) |
선박법 제7조 (선박톤수 측정의 신청)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