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단지는 지하1층, 지상 30층의 아파트입니다.
전층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하1층,1층,2층의 엘리베이터 전실에는 헤드가 설치되어 있고
3층~30층의 엘리베이터 전실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승강기는 비상용승강기 겸용입니다.
전층의 엘리베이터 전실에는 제연설비와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고
1층과 2층은 피난층입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요지는 당시 법규정 상
승강기 승강장의 스프링클러헤드 설치가 법적사항인지 설치제외 대상인지 궁금하구요.
혹 법 조항이 있다면 2층까지의 헤드설치와 3층부터의 헤드제외는
어떤 기준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