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병적증명서는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본인확인을 거친 이후라야 발급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방문신청(신분증 지참)
-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처리기한:즉시)
- 시,군,구청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처리기한:1일)
나. 인터넷 신청 방법(공인인증서 접속)
-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민원마당>민원신청>병적증명서 발급 신청
☞등기우편으로 수령(3~4일 소요)
담당부서 : |
병무청 인천경기지방병무청 경기북부병무지청 사회복무과 (☎ 033-240-6351)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