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수첩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발급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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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재교부시는 신원조회 생략.

1. 신청서(민원실 비치)
2. 분실사유서(분실시 작성)
3. 사진(3.5*4.5)1매
4. 구 수첩 반납
5. 정부수입인지 5,000원 1장(우체국 판매)

기타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동해항만청 선원계(033-520-617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33-520-6174)
    추가문의처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110) 
    관련법령 :
선원법 시행규칙 제38조 (선원수첩 등의 정정 및 재교부 <개정 2005.10.17>)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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