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재교부시는 신원조회 생략.
1. 신청서(민원실 비치)
2. 분실사유서(분실시 작성)
3. 사진(3.5*4.5)1매
4. 구 수첩 반납
5. 정부수입인지 5,000원 1장(우체국 판매)
기타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동해항만청 선원계(033-520-617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33-520-6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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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선원법 시행규칙 제38조 (선원수첩 등의 정정 및 재교부 <개정 2005.10.17>)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