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상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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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희 조카(93년생)가 현재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병검사통지서가 날아 와서 금년 10월 13일날 신체검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얼마전에 또 그런 통지가 있어 문의한 결과, 그냥 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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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출국하셔서 국외체류중이라면 10월 13일 징병검사는 귀국하실 때까지 자동으로 연기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징병검사를 연기하기 위하여 별도로 연기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2.  병무청에서는 징병검사기간이 끝난후(11월 30일이후) 출입국조회를 하여 국외체류중이신 분들에 대하여 만 24세까지 일괄적으로 징병검사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징병검사기간이 끝나기 전에 오셔서 검사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므로 미리 연기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다만, 국외체재 중 귀국하여 징병검사를 받으시려면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우선징병검사를 먼저 신청하셔야 합니다.

 1) 우선징병검사는 병무청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징병검사 민원 ---- 우선징병검사신청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징병검사 희망일자는 신청일 10일 이후로 결정해 주시면 최대한 징병검사 희망일자를 최대한 반영하여 징병검사 통지서(신청시 기재하신 국내 주소지로)를 보내드립니다

  -  이때 신청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공인인증서가 없으시면  공공아이핀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공공I-PIN」의 온라인 발급방법은 공공I-PIN 홈페이지(www.g-pin.go.kr)에 접속하여 거주여권(PR) 번호를 입력하거나, 본인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입력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 인터넷상담과 (☎ 042-611-4006)
    관련법령 :
병역법제11조(징병검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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