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병역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서 특성상 부서 인원이 극 소수이며 보직 특성상 대체 근무가 가능한
경력직이나 추가 인원 배치 이전이 불가하여 2박 3일을 비우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본 결과
"동원훈련은 병무청 주관으로 회사 예비군여단에서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의를 드리게 되었는데 번거로우시겠지만
최소한 동미참과 같이 퇴근이 가능하도록 하여 적어도 퇴근 후에는 회사에 들어와서
제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으로라도 있는지, 위에 절차나 다른 절차에 의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