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병역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서 특성상 부서 인원이 극 소수이며 보직 특성상 대체 근무가 가능한

경력직이나 추가 인원 배치 이전이 불가하여 2박 3일을 비우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본 결과

"동원훈련은 병무청 주관으로 회사 예비군여단에서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의를 드리게 되었는데 번거로우시겠지만

최소한 동미참과 같이 퇴근이 가능하도록 하여 적어도 퇴근 후에는 회사에 들어와서

제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으로라도 있는지, 위에 절차나 다른 절차에 의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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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재직중인 부서 특성상 인원이 극소수이며 대체근무 가능한 직원이 없어 부득이 동원훈련을 연기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업체의 장이 발급한 「주요업무수행확인서」를 첨부하여 늦어도 입영일 5일전까지 우리청 팩스(031-240-7519)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에서 다음 절차로 연기신청 하여 주시면 심사하여 처리결과를 바로 휴대폰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인터넷 신청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예비군.전역자민원 > 동원훈련 연기 신청

 

    담당부서 : 병무청 인천경기지방병무청 동원소집과 (☎ 031-240-7462)
    관련법령 :
병역법제50조(병력동원훈련소집)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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