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하고 있습니다.
생계가 어려운데, 일과시간 후에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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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에도 복무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4대 보험 적용여부에 관계없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복무기관에 겸직허가 신청을 하시면 복무기관에서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겸직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대가성이 없이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그 밖에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담당부서 :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 인터넷상담과 (☎ 042-611-4035)
    추가문의처 :
병무민원상담소 (☎ 042-611-4035) 
    관련법령 :
병역법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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