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에도 복무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4대 보험 적용여부에 관계없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복무기관에 겸직허가 신청을 하시면 복무기관에서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겸직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대가성이 없이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그 밖에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