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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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신검에서혈압수치가160 이나왔는데 3급 현역받아 5월24일 입대하였습니다.
입대후 일주일만에 혈압과 기타건강문제로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여3주동안 각종건강검진받은후 수도병원에서 4급판정을받은후 훈련소로 복귀하였습니다.
부모로서 궁금한것은 병무청에서받은 4급과 국군수도병원에서 받은 4급은 급수가 다른겁니까?
검사결과 고혈압과 비만 허리디스크등등 이렇게 검사결과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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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무청에서 받은 4급과 국군수도병원의 4급이 다른 것인가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2. 우선 징병검사를 받고 입영까지의 과정을 살펴보았는데 자제분은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 징병신체검사를 받아 신장체중 3급과 고혈압 2급을 받아 현역병입영대상로 병역처분을 받아 306보충대에 입영을 하였습니다.

3. 병무청에서는 입영 전까지의 병적을 관리하고 있으며 입대후에는 군에서 병적을 관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입영한 자제분에 대해 군부대를 통하여 알아본 결과 신병훈련을 받다가 질병이 확인 되어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 입원을 하게 되었으며, 입원하여 신체검사를 한바 신장체중 4급과 고혈압 3급으로 진단을 받아 신체급수 4급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5. 병무청 4급과 국군수도병원의 4급이 다른지에 대하여 문의 하셨으며 이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병무청에서 징병검사대상자에게 적용하는 징병신체검사규칙과 군에 복무중인 사병에게 적용하는 신체검사규칙은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신체등위 급수를 판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질병을 병무청과 군병원이 각기 다르게 판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입대하기 전에 실시하는 병무청에서의 징병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 4급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판정하고 행정관서, 사회복지기관등에서 일정기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병무청에서 징병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 1~3급은 현역입영대상자로 판정하고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되며 입대한 이후에는 육군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군복무 중인 사람에게 적용하는 육군 병 인사관리규정 제51조의3에 의하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군복무를 감당 할 수 없는 자는 신체등위 5~6급인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병원에서 4급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이나 제적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계속하여 군복무를 하게 됩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인천경기지방병무청 경기북부병무지청 징병검사과 (☎ 0318700235)
    관련법령 :
병역법제11조(징병검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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