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녀가 있는 기혼자로서 상근예비역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신청하면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될 수 있습니다.
※ 사실혼 관계, 이혼한 경우에도 해당됨
※ 거주 지역이 상근예비역 소요가 있어야 하며, 의. 치의. 한의. 수의과 대학을 졸업(졸업예정자 포함)한 사람과 박사학위 과정 입학이상의 학력자는 제외
2. 신청시기는 입영통지서 발송 후부터 신청가능하며,
신청방법은 "병무청홈페이지--민원마당--민원신청--현역/상근/공익민원--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 선발신청(자녀있는 기혼자)" 코너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가능합니다.
3.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되면 집 근처의 군부대나 예비군 중대본부로 근무지가 결정되며 출퇴근하면서 복무하시게 됩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 인터넷상담과 (☎ 042-611-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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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제21조(상근예비역소집의 대상 및 선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