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1월1일 이후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2년입니다.
이는 병역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 2년2개월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 조정 계획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후 아직까지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연장 계획은 없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