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훈련은 지방병무청장이 소집하여 실시하는 훈련으로 일반예비군 훈련과 달리 자동 연기되지 않고
1회 불참 시에도 바로 고발 조치되도록 되어 있으며(병역법제90조) 이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양형의 여부 및 정도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서의 조사 후 검찰에서 결정할 사안으로 현재 병무청에서 도움을 드리기는 어려우며, 관련 사실 조사시 불참사유 등에 대하여 성실히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인천경기지방병무청 경기북부병무지청 동원관리과 (☎ 031-870-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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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