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층 이상 및 지하층 소화전 내장용 비상콘센트 설치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설치위치는 11층 이상의 각 층 계단실, 비상용 승강기 승강로비 또는 그 부근. 바닥에서 높이 1~1.5m 이하마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상콘센트의 풀 박스(Pull box)는 방청도장을 한 것으로 1.6mm 이상의 철판으로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비상콘센트의 풀 박스 기준 1.6mm이상을 소화전 내장용에 설치할 경우 소화전 함의 두께가 1.6mm 이상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소화전 내장형 콘센트의 두께가 1.6mm 이상이 되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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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옥내소화전설비 소화전함 기준에 적합하면 가능합니다.
근거]비상콘센트 화재안전기준 제4조제2항제7호 기준에 따라 비상콘센트용 풀박스 등은 방청도장한 것으로서 , 두께 1.6mm이상의 철판으로 하여야 합니다. 풀박스란 중간 접속부위 및 경로변경에 사용하는 배선단자함을 말합니다. 하지만 보호함을 옥내소화전함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에 준하여 겸용 설치가 가능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02-2100-5335 >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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