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증명서 발급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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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객님께서 병적증명서를 발급하시고자 한다면  가까운 지방병무(지)청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시.군.구.읍.면.동 주민자치센타를 방문 '어디서나 민원신청'을 하시면 해당 병무청에 사실확인 후 병적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데 처리시한은 24시간 이내이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2.  발급대상은 본인,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및 배우자), 본인의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 이며 방문시에는 방문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가족이라도 주민등록상 동일세대가 아닐경우 제적등본 등 가족사실 확인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3.  인터넷으로도 병적증명서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정부민원포탈 민원24(www.minwon.go.kr)과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신청.발급받으시면 되는데 반드시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4. 민원24는 실시간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병무청홈페이지는 실시간 발급이 불가능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드리므로 수일이 소요되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민원포탈 : 민원24-민원신청

 - 병무청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신청-병적증명서 발급

 

4. 또한  농협, 법원, 구청,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기관과 지하철역, 터미널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KIOSK)에서도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발급대상자는 군복무를 마친 사람으로 전역 후 약 1개월 이상 경과한 사람과 1989년 이후 징병검사 받은 사람으로서 병역이 면제된 사람, 18세부터 입영하기전까지의 제1국민역으로 제한됩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 인터넷상담과 (☎ 042-611-4006)
    관련법령 :
병역법 시행규칙제8조(병적증명서의 발급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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