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를 탄 경력을 발급받으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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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문접수
승무경력증명서 발급을 원하시면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본인의 경우 : 신분증/ 본인가족의 경우 :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방문하시는분 신분증)지참하여 가까운 지방청에 방문하시면 즉시 발급 해드립니다.
또한 가까운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팩스민원을 신청하시면 해당 동사무소로 승무경력증명서를 팩스로 송부해 드립니다.

2. 인터넷 접수
민원24싸이트에 접속하여 민원신청>인터넷발급민원>승무경력증명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접수하여 처리 완료 된 후 프린터로
발급 가능하십니다.

3. 수수료는 1,000원 입니다.

 

기타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동해항만청 선원계(033-520-617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33-520-6174)
    추가문의처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110) 
    관련법령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 (승무경력의 증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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