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술해주신 내용으로만으로 볼 때 중추신경계 종양으로 양성으로 구분되며, 신체등위는 5급(제2국민역)에 해당되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 예비군까지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2. 병역처분변경원(일명 "재검") 접수는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3개월이내 발행한 병사용진단서를 지참하여 경기북부병무지청 민원실(전화 031-870-0258)을 방문하시거나, 병무청홈페이지-민원마당-민원신청.조회-재신체검사.면제.감면신청-질병사유 재신체검사(변경신청사유 : 질병)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오전 9시~10시 민원실 접수시 당일 오전검사 가능
- 오후 13시~14시 민원실 접수시 당일 오후검사 가능
3. 참고로,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중 「중추신경계 종양(뇌·척수)」에 대한 처분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신체등위 1~3급은 현역입영대상자, 4급 공익근무요원대상, 5급 제2국민역(면제), 7급 재신체검사대상 임을 알려드립니다.
※ 참조 : 국방부령 제757호(2012. 2. 8)
240. 중추신경계 종양(뇌·척수)
가. 양성(뇌하수체에 생기는 1cm 미만의 비기능성 종양과 구개강내 및 척수의 지방종은 제233호에서 판정한다) ------------------------------------- 5급
나. 악성(임상적 악성을 포함하며, 종양부위가 의학적으로 수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사선소견과 치료기록에 의하여 판정할 수 있다) ------------- 6급
주 : “임상적 악성”이란 수술로써 완전 제거가 어려워 신경학적 장애가 남아 있거나 수년 내에 재발의 위험이 의학적으로 증명된 경우 또는 수술시 심각한 장애 발생의 위험이 높아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담당부서 : |
병무청 인천경기지방병무청 경기북부병무지청 징병검사과 (☎ 031-870-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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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 시행령제17조(병역처분 등) |
병역법 시행령제135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