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별표4 관련(피난설비)
-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구 외부 인근에 한 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와 관련하여,
케비넷형 자동소화기기(CO2) 설치대상에 대하여 소화기구로 분류되어 공기호흡기를 비치하지 않는다 와 비치하여야 한다는 중복되는 질의회신이 있습니다
질문) 케비넷형 자동소화기기(CO2) 50kg 1기 설치된 전산실 출입구 외부에 공기호흡기를 비치하여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