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기관 무단결근 시 처리절차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립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경우
통상 7일이내의 복무이탈은 이탈일수의 5배수 연장복무 처리 되고,
8일 이상의 복무이탈은 고발조치 됩니다.
고발된 날을 포함하여 3일 이상 복무이탈을 한 경우 복무가 중단되며,
형사처분 결과에 따라 형사처분 종료 후 재복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부산지방병무청 복무관리과 (☎ 051-667-5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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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 시행령제66조(복무이탈 등으로 인한 공익근무요원의 잔여복무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