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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등위변경 신청제도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9일
0
투표
특전사로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신체등위가 3급이라 지원이 안된다고 하네요, 현역범위내에서는 재신체검사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군지원을 위해서 동일 처분내에서도 신체등위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세요
특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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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9일
익명
님
0
투표
징병검사 결과 신체등위 3급 현역병입영대상인 사람이 질병치유 등으로 신체등위 1급부터 2급까지를 지원자격으로 하는 모집분야(군사특기)에 지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신체등위 변경 신청원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역병 입영일자(징집 입영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결정된 사람은 입영일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합니다.
또한 신체등위 변경 신청원의 제출은 징병검사 당시 신체등위 3급에 해당되는 질병이 완치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ㆍ의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장ㆍ체중 증감 또는 시력(굴절이상) 교정 사유로 신체등위 변경 신청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모집과
(☎ 042-481-2750)
관련법령 :
병역법 시행령제29조 (현역병 복무의 지원과 선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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