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역병 입영일자가 결정되었더라도 현역병 입영일 30일전까지 각군의 모집 (육군특기병, 동반입대병, 해군, 공군등)에 응시하여 수험 또는 수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당해 모집계획에 의한 합격자 발표시까지 연기하여 주고, 합격자는 그 입영일까지 현역병 입영기일을 연기하여 주고 있으며,
○ 각군 지원사유 현역병입영기일 연기의 경우
ㅇ각군의 모집에 응시하여 그 수험 또는 수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당해 모집계획에 의한 합격자 발표시까지 연기하고 합격자는 그 일영일까지 다시 연기.다만,1회에 한하여 연기하되 1차(면접시험) 또는 2차시험을 구분하여 응시하는 경우 당해 합격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ㅇ 지원에 의하여 군선발시험에 합격하였거나 또는 선발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그 입영일자까지 1회에 한하여 연기(군지원 사유로 1회 입영기일을 연기 받은 사람을 포함)
담당부서 :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모집과 (☎ 042-481-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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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 시행령제129조 (입영기일등의 연기 <개정 1999.3.3>)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