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병무청에서는 군 운전경력에 대하여 증명할 수 있는 ‘병적증명서‘ 를 발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단, 반드시 ‘군운전경력증명서’ 가 필요하실 경우, 발급관련 사항에 대하여 육군본부 민원센터 (☏ 042-551-69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병무청에서 발급해 드릴 수 있는 군 운전경력이 기재된 ‘병적증명서’ 의 신청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팩스민원 신청(읍·면·동 ) : 본인 신분증[*부모님 및 배우자 등 가족분이 신청하실 경우에는 가족분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구청 민원실, 동사무소에서 병적증명서를 신청하시면 발급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방병무청 방문 : 본인 신분증[*부모님 및 배우자 등 가족분이 신청하실 경우에는 가족분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을 지참하여 가까운 지방병무청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바로 발급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인터넷 신청(병무청 홈페이지 ) :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민원마당]→[민원신청]→[병적증명서 발급 신청])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병적증명서를 신청하시면 병적증명서를 발급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3~4일 소요)하여 드리겠습니다.
라. 기타 필요로 하시는 사항인 ‘군 운전경력기간’ 기재요망을 반드시 추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수원고객지원과 (☎ 031-240-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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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031-240-7355 (☎ 031-240-7353) | |
관련법령 : |
기타 |
병역법 시행규칙제8조(병적증명서의 발급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