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후 취득한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배정인원이 있는 지정업체에 취업하여 [국가자격기술법]에서 정하는 동일 직무분야에 종사하고 있어야 편입할 수 있습니다.
2. 아울러, 산업기능요원으로 전환복무 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잔여기간을 복무하시면 되며, 복무중단기간은 복무기간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3. 우선 복무기관에 복무중단을 신청하신 후 지정업체로 편입이 가능하며, 다음의 사유에 해당이 되시면 분할복무신청서에 각 호의 사유를 증명라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1) 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 (병사용진단서 첨부)
2) 본인 이외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거나 , 가족이 있더라도 심신장애 등으로 사실상 병간호가 어려운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로 가옥/농경지 유실에 의한 복구등이 필요한 경우
나. 가족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의 사망이나 실직등으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
다.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병무지정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인정되는 경우
4. 또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분할복무신청서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 31조의 3제1항에 따른 분할복무 사유 및 복무 중단기간을 결정한 뒤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 분할복무통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5. 이와같이 복무중단 중인 사회복무요원 가운데 법 제 36조제5항 제3호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려는 사람의 산업기능요원편입원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복무중단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복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6. 또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자격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기능요원 편입자격 기준 - 기술자격 없이도 편입 가능
▶ 산업기능요원 편입절차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고자 하시는 경우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장에게 제출하시면 복무기관장은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이를 통보하게 됩니다.
관할지방병무청장은 관련규정에 의거 편입원서를 심사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는 것에 대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복무기관으로 결과 통보를 합니다. (복무중단 중이었던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이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여 복무중단을 취소하게 됩니다.)
▶ 구비서류
가.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
나.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담당부서 : |
병무청 사회복무국 산업지원과 (☎ 042-481-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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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