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2년부터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고졸자 채용 문화 확산을 위한 조치로 기존 특성화 고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24세까지 입영연기 하던 것을 일반계 고교를 졸업한 취업자까지 확대하였으며(2011.12.20. 법 개정), 입영연기가 가능한 사람 및 연기 제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기 가능한 사람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있고 5인 이상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상의 통상근로자
○ 연기 제한 업종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 도․소매업, 운수업, 여신금융업, 보험대리 및 중개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 그 밖에 고용의 성격으로 보아 가구 내 고용활동 또는 단시간 임시직으로 취업하는 등 건전한 직업으로서의 취업으로 볼 수 없는 분야
2. 귀하가 재직하고 있는 업체는 콜센터 프로그램 개발업체로서 입영연기 제한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규정에 따라 24세까지 입영연기처리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다만, 취업사유로 입영기일 연기된 사람들에 대하여 분기 1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 조회하는 등 재직여부를 확인하여 퇴직자로 확인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우선의무부과를 하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인천경기지방병무청 경기북부병무지청 현역입영과 (☎ 031-870-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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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 시행령제129조의2(산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의 병역의무이행기일 연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