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고객님은 육군과 해군에 중복지원을 하신 상태이신데 육군과 해군 상호간 중복접수 희망군을 변경할 때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10일 전까지 수정이 가능한 것이며, 해군 내에서 3지망을 변경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 육군이나 해군의 경우 접수기간이 종료가 되면 지원서 내용을 수정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군의 경우도 이미 접수기간이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3지망을 수정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모집과 (☎ 042-481-2751)
|
관련법령 : |
병역법 시행령제29조 (현역병 복무의 지원과 선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