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방부와 해병대에 문의한 결과 치아 고정성 교정장치를 한 상태에서 현역병으로 입영 후 치아 교정의 계속적인 치료는 현역병 복무 특성상 현실적으로 곤란하며, 특히 해병대 병으로 입영할 시 격한 군사훈련(유격, 장시간 행군, 야외 숙영 및 취식 등) 등으로 치아의 부상 가능성이 있고 의료환경이 열악한 해안, 낙도 등에서 복무하게 될 경우, 정상적인 치료가 어려우므로 가급적 교정치료 후 입영하여 주실 것을 안내드립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모집과 (☎ 042-481-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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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 시행령제29조 (현역병 복무의 지원과 선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