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 해제 후 일반 병으로 입대 가능한지 궁금하여 글을 남깁니다.
제 동생은 만32세로 당시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대가 안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현재 다시 입대를 원하고 있는데, 방법을 알 수 없어 이곳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기술이나 학벌(대학 4년 자퇴)은 없습니다. 일반 사병으로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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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무요원에 소집되어 소집해제 되었기 때문에 현역병으로는 재입영할 수 없으나 각 군의 부사관 또는 장교에 지원하여 입영할 수는 있습니다.


 

2. 부사관 또는 장교 등에 대한 지원 관련사항은 육, 해, 공군 등 각 군 본부에서 관할하오니 각 군  홈페이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각 군 홈페이지 안내
1) 육군 : www.army.mil.kr
2) 해군/www.navy.mil.kr
3) 공군/www.airforce.mil.kr

 

    담당부서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모집과 (☎ 042) 481-2745)
    관련법령 :
병역법第3條 (兵役義務) 
병역법第71條 (入營義務등의 減免) 
병역법第72條 (兵役義務의 종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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