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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의 겸직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9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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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이 아르바이트 같은 겸직이 가능한가요?
사회복무요원
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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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9일
익명
님
0
투표
사회복무요원분께서 겸직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가성이 없이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그 밖에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겸직허가 신청을 근무하시는 복무기관에 하시고 겸직승인이 될 경우 아르바이트를 하실 수 있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겸직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신청서를 접수 받은 경우에 타 직무 겸직 허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하여 판단하여 허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겸직허가된 경우에 한해 4대보험을 납부하는 사업장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하실 수도 있지만 병역의무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노래방, 단란주점과 같은 일부 업종은 겸직이 어려우실 수도 있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에 복무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고처분을 받고,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씩 복무가 연장되며, 통산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소시효 5년이 경과하지 않는 병역법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연장복무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되고 있으니 참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 인터넷상담과
(☎ 042-611-4038)
관련법령 :
병역법제31조(공익근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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