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퇴교자 복무기간 단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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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사관학교 1학년을 마치고 퇴교되었습니다.

앞으로 군복무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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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역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육군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던 사람이 퇴교된 경우에는 입교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되어 추후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다만, 1년이상의 교육을 받고 퇴교된 사람이 원하면 현역의 부사관으로 임용하거나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습니다.


2. 이때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기타 무관후보생 교육기관에서 받은 군사훈련기간은 앞으로 이행해야 하는 군 복무기간 또는 의무종사기간에 포함이 되어 그만큼 복무단축이 될 수도 있으며, 기본군사훈련도 면제될 수 있는데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3. 군사훈련기간 복무기간 산입과 기본군사훈련 면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상    - 현역병으로 복귀되거나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되는 사람    - 퇴교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현역병, 공익,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  * 요건 

   - 퇴교전 군사훈련기간이 신병 기본군사훈련과정 이상인 자

    (육군 5주(25일), 공군 5주(25일), 해군 3주(15일), 해병 6주(30일), 의경.의무소방.공익.전문/산업 4주(20일)

  ※ 다만, 전공상 보충역(6개월),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은 요건에 해당되어도 기본군사훈련만 면제되며 복무기간에는 미산입합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 인터넷상담과 (☎ 042-611-4006)
    관련법령 :
병역법 시행령제30조(사관학교 등에서 퇴교된 사람의 처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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