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죄송하지만 직계가족복무부대병은 말 그대로 직계가족(조부, 부,모, 형제자매)이 복무했던(복무중인) 부대에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촌형님은 직계가족이 아닌 관계로 직계가족복무부대병에 지원을 할수가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2. 따라서, 직계가족복무부대병에 지원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다른 분야로 지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모집과 (☎ 042-481-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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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 시행령제29조 (현역병 복무의 지원과 선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