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항 및 묵호항은 국가보안목표시설 항만으로서 동해항 항만경비 및 보안업무 운영세칙 제6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을 충족할시 출입이 가능하며 출입증 교부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1. 항만출입증 발급신청서 부
2. 사진 1매 (5x4cm)
3. 대표자 확인서 1부
4. 정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직장의료보험 이나 연금납부내역) 1부 (유효기간 3년인 발급신청자에 한함)
※ 인원이 다수인 경우는 항만출입증 발급신청자 명부첨부
* 우리청 홈페이지(http://donghae.momaf.go.kr) 과소별자료실 114번에 게재되어 있는 세칙 참조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동해항만청 보안계(033-520-616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33-520-6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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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항만시설의 출입절차 등) |
기타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3조 (항만시설 이용자의 의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