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병역법 시행령 제59조에 사회복무요원의 각종 휴가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연가 : 복무기간이 24개월인 경우 통산 31일의 연가가 주어지며, 1년차에 15일, 2년차에 16일을 사용할 수 있음.
나. 병가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통산 30일 범위 안에서 복무기관의 장이 허가할 수 있음.
다. 공가 : 귀가 재신체검사를 받으러 병무청 징병검사장을 방문하는 경우 공가 처리가 가능함.
라. 특별휴가 :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 5일 이내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음.
ㅇ근무성적이 극히 우수하여 모범이 된 경우
ㅇ특별한 근무 또는 근무형편이 열악한 분야의 복무자에 대한 위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ㅇ선행 행위 등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담당부서 : |
병무청 서울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 02-820-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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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