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육군기술행정병 등 모집병의 선발 취소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해당하실 경우 인터넷으로 지방병무청에 선발취소원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선발 취소사유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세대구성원이 위독·사망 등으로 본인이 아니면 가사정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최종 합격자 발표일 전날까지 각 군의 장교, 부사관에 지원하여 수험·수험결과를 기다리고 있거나 또는
선발시험에 합격한 경우
담당부서 :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모집과 (☎ 042-481-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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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第20條 (現役兵의 모집<개정 1999.2.5>)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