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재신체검사 결과에 따른 신체등위 및 역종이 확정된 후 처리하여야 합니다.
2.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은 병역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입영신체검사 결과 치유기간 3개월로 귀향된 경우에는 병역법 제17조제2항 내지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치유기간 경과후 재검사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치유기간중에는 재검사대상이므로 산업기능요원 편입여부는 재검사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사회복무국 산업지원과 (☎ 042481-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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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 시행규칙제52조(기간산업 분야 종사자 등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