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입영대상자로서 입영부대 신체검사 결과 7급 3월로 귀향된 자가 그 치유기간중에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출원한 경우, 편입원 처리는?

1 답변

0 투표

1.재신체검사 결과에 따른 신체등위 및 역종이 확정된 후 처리하여야 합니다.

 

2.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은 병역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입영신체검사 결과 치유기간 3개월로 귀향된 경우에는 병역법 제17조제2항 내지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치유기간 경과후 재검사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치유기간중에는 재검사대상이므로 산업기능요원 편입여부는 재검사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사회복무국 산업지원과 (☎ 042481-2815)
    관련법령 :
병역법 시행규칙제52조(기간산업 분야 종사자 등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