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훈령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규정 제21조에 따라 교육소집을 받지 않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규정 제21조(교육소집 제외 대상 등) ①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991년 이후 출생자로서 정신과 질환사유로 신체등위 4급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2. 1991년 이후 출생자로서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정신과 3급이 포함된 사람
3. 아래 사유에 해당되어 제21조의2에 따른 교육소집 제외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교육소집 제외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신설 '11.12.23, 개정 ’12.12.24>
가. 같은 병명으로 치유기간 1년(통산 365일) 이상 반복 귀가(퇴영 포함)된 사람
나. 1990년 이전에 출생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후 정신과 질환으로 2회 이상 귀가(퇴영 포함)된 사람으로서 교육소집 제외를 원하는 사람
다. 다른 질병으로 3회 이상 귀가(퇴영 포함)되어 교육소집 제외를 원하는 사람
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소집이 곤란하여 교육소집 제외를 원하는 사람
담당부서 : |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 인터넷상담과 (☎ 042-611-4006)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