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로 4급을 받으면 사회복무요원 훈련이 면제된다고 하던데 다른 사유로  훈련이 면제되는 대상은 없나요?

1 답변

0 투표
 병무청훈령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규정 제21조에 따라 교육소집을 받지 않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규정 제21조(교육소집 제외 대상 등) ①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991년 이후 출생자로서 정신과 질환사유로 신체등위 4급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2. 1991년 이후 출생자로서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정신과 3급이 포함된 사람
3. 아래 사유에 해당되어 제21조의2에 따른 교육소집 제외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교육소집 제외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신설 '11.12.23, 개정 ’12.12.24>
    가. 같은 병명으로 치유기간 1년(통산 365일) 이상 반복 귀가(퇴영 포함)된 사람
    나. 1990년 이전에 출생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후 정신과 질환으로 2회 이상 귀가(퇴영 포함)된 사람으로서 교육소집 제외를 원하는 사람
    다. 다른 질병으로 3회 이상 귀가(퇴영 포함)되어 교육소집 제외를 원하는 사람
    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소집이 곤란하여 교육소집 제외를 원하는 사람 
    담당부서 :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 인터넷상담과 (☎ 042-611-4006)
    관련법령 :
병역법제29조(사회복무요원의 소집)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